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9
- 공포
- 2015-08-03
- 시행
- 2015-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실시 결과 제출, 성별영향 분석평가 대상 정책 선정 및 분석평가서 작성 등을 총괄하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를 법률로 상향규정하는 내용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법률제13178호, 2015. 2. 3. 공포, 2015. 8. 4.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여성가족부장관 소속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명칭을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로 변경(안제10조) 나. 법률로 상향규정한 분석평가책임관 임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제12조제1항 1호~6호 삭제)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실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안 제13조 제3항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 결과 제출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명칭 변경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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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이나 사업이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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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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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9
- 예고 종료2015-05-19
- 공포2015-08-03
- 시행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