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13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7
- 공포
- 2014-06-30
- 시행
- 201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7조에 따르면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에 의하여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해 낮은 세율의 관세로 수입을 보장한 시장접근물량은 자연재해ㆍ병충해 발생ㆍ생산기반 취약 등의 사유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거나 외화획득용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그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맥주보리 및 맥아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현행에서 각각 11,000톤 및 110,000톤 늘려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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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13
- 예고 종료2014-06-17
- 공포2014-06-30
- 시행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