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4-07-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385호
개정이유 —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 대하여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유해 낚시도구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검정기관 지정 및 검정방법의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가유해 낚시도구 등의 관리강화 조항 신설안 제8조 제2항 및 제4항, 안 제50조의 2 1
낚시도구 수입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 2) 신고된 낚시도구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정을 하게 함. 3) 검사능력이 있는 기관을 낚시도구·미끼검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검정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 나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안 제29조 제3항, 제36조
1)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항시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조치토록 하고.
2)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에도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은 항시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의무화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유해 낚시도구 등의 관리강화 조항 신설(안 제8조 제2항 및 제4항, 안 제50조의 2
1) 낚시도구 수입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
2) 신고된 낚시도구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정을 하게 함.
3) 검사능력이 있는 기관을 낚시도구·미끼검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검정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나. 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안 제29조 제3항, 제36조)
1)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항시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조치토록 하고.
2)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에도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은 항시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의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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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0
- 예고 종료2014-07-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