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6-23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4-176호
개정이유 —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이 기업의 회생절차 등 합리적인 사유로 자본금이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의 예외를 둘 수 있는「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가 개정 됨 ㅇ 이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에 대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가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을 예외로 할 수 있는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를 신설안 제26조의 2
- ㅇ
「상법」제542조의8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 ㅇ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 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 기관협의회가 채권 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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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8-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3
- 예고 종료2014-08-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