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4-229호
개정이유 — ○ 최근 문화재 부실복구, 자격증 불법 대여 등 문화재수리체계의 불합리성과 그간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 하려는 것임. ○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강화와 의무감리대상을 확대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요건 폐지, 문화재수리기술자 신규 자격 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ㅇ문화재수리 제한 범위 조정시행령안 제4조 제2항 개정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개정
- ㅇ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폐지시행령안 제8조 개정, 별표3 삭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경력 조항을 삭제
- ㅇ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 강화시행령안 제18조 제1~3항 개정
– 문화재수리 규모에 따라 경력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의무화 · 지정·가지정문화재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10억 이상 :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의 문화재 수리기술자 배치 · 지정·가지정문화재 외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30억 이상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 지정·가지정문화재 외의 문화재수리예정금액이 20억 이상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현장중복 배치기준을 4개→3개(수의계약 포함 시 6개→5개)로 강화
- ㅇ문화재수리 의무감리확대 및 비상주문화재감리원 현장배치기준 강화시행령안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제2호, 별표11 개정
– 문화재수리의 의무감리대상을 지정·가지정문화재 5억원 이상, 주변정비 7억원 이상 → 지정·가지정문화재 3억원 이상, 주변정비 5억원 이상으로 확대
–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배치 기준을 10개→5개로 강화
- ㅇ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교육 대상 범위 확대시행령안 제28조 제1항, 제3항 개정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에게 16시간 의무보수교육을 받도록 개정
- ㅇ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개선시행령 별표7 개정
–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 보유요건 문화재수리기술자 4인→2인, 문화재수리기능자 6인→3인으로 개정
– 문화재감리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원→5천만원으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6-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8
- 예고 종료2014-09-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