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23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4
- 공포
- 2014-11-04
- 시행
- 2014-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4-110호
개정이유 — ○동일 ‘예금등’에 대해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을 시정 -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산림조합이 수납하는 ‘예금등’(예금, 적금, 공제료)의 일정 비율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부 - 조합이 수납한 ‘예금등’ 중 여유자금을 다른 조합에 예치하는 경우에도 예치받는 조합이 다시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조합간 예금”을 추가하고자 함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시행 2014.8.7.)에 따라 산림조합 구조개선업무와 예금자 보호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
시행령 제2조 ‘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조합’을 추가함안 제2조
- ○
시행령 제35조의2를 신설하여 산림조합 구조개선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령 제2조 ‘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조합’을 추가함(안 제2조)
○시행령 제35조의2를 신설하여 산림조합 구조개선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2)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3
- 예고 종료2014-08-04
- 공포2014-11-04
- 시행201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