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8-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4
- 공포
- 2020-12-31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320호
개정이유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
조합의 경영상태 실사를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2조 신설
- 나
“부실우려조합 심의대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3조 신설
- 다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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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합의 경영상태 실사를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2조 신설)
나. “부실우려조합 심의대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3조 신설)
다.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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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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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05
- 예고 종료2020-09-14
- 공포2020-12-31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