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6
- 공포
- 2025-05-30
- 시행
- 2025-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6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기구(뉴미디어홍보팀, 건설현장준법감시팀, 공항건설팀 및 디지털도로팀) 및 증원한 인력(6급 1명)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보임규정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총액인건비제로 만든 4개 팀과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늘리고, 지방국토관리청 정원 3명을 전환하며, 철도경찰대 과장 보임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총액인건비제 기구·인력 존속기한 연장
뉴미디어홍보팀, 건설현장준법감시팀, 공항건설팀, 디지털도로팀과 6급 1명의 존속기한이 도래해서 모두 2026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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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6조제2항(철도경찰대 과장 보임)
변경 전
운영지원과ㆍ기획과 및 수사과의 각 과장을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임해요.
변경 후
과장을 철도경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조문의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이유서는 대상을 운영지원과장과 기획과장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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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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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인건비 총액 안에서 기관이 정해진 범위로 조직과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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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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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09
- 예고 종료2025-05-16
- 공포2025-05-30
- 시행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