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6
- 공포
- 2014-09-02
- 시행
- 2014-09-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219호
개정이유 — 징계등 의결시 “규제개혁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 정상참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산등록 불성실”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의 감경을 제한하려는 것임
- 나“재산등록 불성실”비위를 징계의 감경 제한사유를 추가안 제4조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 각호 사유로 요구된 징계는 공적에 의한 징계의 감경이 불가능한 비위에 추가 명시
- 다“확인서”삭제별지서식 삭제
「공무원 징계령」별지 제1호의2서식과 유사 중복되어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규제개혁 국정과제 추진여부”를 정상참작 사유로 구체화(안 제2조, 제7조)
1)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 정상참작할 수 있도록 정상참작 사유로 “업무추진의 적극성”을 추가 명시
2)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확인사항에 “규제개혁·국정과제 등 업무추진의 적극성”을 추가 명시
나. “재산등록 불성실”비위를 징계의 감경 제한사유를 추가(안 제4조)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 각호 사유로 요구된 징계는 공적에 의한 징계의 감경이 불가능한 비위에 추가 명시
다. “확인서”삭제(별지서식 삭제)
「공무원 징계령」별지 제1호의2서식과 유사 중복되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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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7
- 예고 종료2014-08-06
- 공포2014-09-02
- 시행201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