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4-08-12
- 공포
- 2014-07-14
- 시행
- 2014-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870호
개정이유 — ㅇ 다중이용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이용하여 사고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2종시설물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ㅇ 시설물의 노후 등으로 인해 취약해진 시설물(D,E급)에 대하여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
- 가2종시설물 범위 확대영 별표 1
많은 사람이 이용하여 사고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동물원, 식물원,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을 2종시설물 범위에 포함
- 나취약시설물(D, E급)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 강화영 별표 1의2
취약시설물(D, E급)*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정기점검을 반기 1회에서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년 3회 이상으로 강화 * 안전등급 기준(시특법 시행령 별표 3의2)으로 D급(미흡), E급(불량)인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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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종시설물 범위 확대(영 별표 1)
- 많은 사람이 이용하여 사고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동물원, 식물원,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을 2종시설물 범위에 포함
나. 취약시설물(D, E급)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 강화(영 별표 1의2)
- 취약시설물(D, E급)*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정기점검을 반기 1회에서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년 3회 이상으로 강화
* 안전등급 기준(시특법 시행령 별표 3의2)으로 D급(미흡), E급(불량)인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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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02
- 예고 종료2014-08-12
- 공포2014-07-14
- 시행201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