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8
- 공포
- 2016-07-19
- 시행
- 2016-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618호
개정이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799호, 2016.1.19. 공포, 2016.7.20. 시행)됨에 따라 공표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실태점검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실태점검 및 자료검토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25조의3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표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공표대상자의 의견청취 기한을 정함.
- 나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대한 교육업무 위탁안 제27조의2제1항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대한 교육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 다과태료 부과 권한 조정안 제29조제3항
현행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실태점검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부여함.
- 라시설물의 범위 정비안 별표1
다중이 이용하는 소규모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배수펌프장과 연계된 수문 및 통문을 배수펌프장으로 통합함.
- 마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정비안 별표2의4
안 별표 1의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정비함.
- 바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안 별표4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과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근거 조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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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9
- 예고 종료2016-06-08
- 공포2016-07-19
- 시행201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