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4-08-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919호
개정이유 — 「건축법」개정(2014.1.14, 법률 제12246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 권한의 지방 이양에 따른 시·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구역을 정하고, 허가권자 등이 지정·관리하는 특별가로구역의 대상과 내용을 정함. 또한, 최근 폭설 등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을 위하여 해당 건축물을 착공하기 전에 건축위원회(건축구조분야) 심의를 거치고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에 건축 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특수구조 건축물의 용어 정의안 제2조제17호 신설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물의 계획 및 규모가 특별하여 특수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고층건축물(공동주택은 높이 15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보·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및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로 규정함.
- 나
외부 난연성 마감재료 해체·변경시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안 제3조의2제9호 신설) 난연성 자재 사용이 의무화된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화재 발생시 급속히 확산되는 등 피난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난연성 외부 마감재료 면적 30제곱미터이상 해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에 포함함.안 제3조의2
- 다건축물의 건축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해취약지역 규정안 제11조제1항 개정
1) 「건축법」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 대상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취약지역은 건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2) 재해취약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을 정함.
- 라철골조 건축물의 중간 감리보고서 작성 시기 조정안 제19조제3항라목 신설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공정별 감리업무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의 감리 중간보고서 작성 시기를 5개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에서 3개층 또는 높이 20미터 이내 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로 조정함.
- 마특수구조 건축물의 유지관리계획서 제출 및 관리안 제23조제2항 신설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유지관리계획서(주요구조부의 관리계획, 건축물의 사용계획, 제설·홈통 청소 등 관리계획)를 제출하고, 유지관리 계획서에 따라 유지관리를 하도록 함.
- 바구조 안전 확인을 위한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및 다중이용 건축물·특수구조 건축물 구조분야 심의 강화안 제32조제2항·제3항·제4항 신설
1)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해 3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건축 구조분야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도록 함. 사.특수구조 건축물의 공사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의무화(안 제91조의3제5항 및 제6항 개정)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확인을 위하여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주요공정에 대하여 공사 현장을 확인하도록 함.
- 아시·도지사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 사업구역의 구분안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권한 일부가 지방 이양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업 구역(공공주택사업, 혁신도시 등)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사업 구역(택지개발사업, 도시재정비촉진구역 등)을 구분하여 규정함.
- 자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대상 및 내용 규정안 제110조의2 및 안 제110조의3 신설
1) 허가권자가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특별가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도로로서 건축선 후퇴 공간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한 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도로,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안의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허가권자가 관리하는 도로 등으로 규정함.
2)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 지정시 지정 내용에 포함할 사항으로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적용한 경우 관련 규정, 건축물의 높이, 지붕·외벽 형태, 대지의 출입구, 조경 위치, 건축물의 배치, 건축선 후퇴 등 공공공간의 관리 등을 규정함.
- 차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통신용 시설 포함(안 별표 1 제3호아목 개정) 현재, “방송통신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통신용 시설(통신용 중계기실 등)에 대하여 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지역 주민의 통신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카다중생활시설 시설기준 고시안 별표 1 제3호거목 개정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화재·방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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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15
- 예고 종료2014-08-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