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6
- 공포
- 2014-08-20
- 시행
- 2014-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역 산업정책 및 진흥시책의 수립 추진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실 내 부서간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과장급 개방형직위를 세계무역기구과장,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장,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장에서 업무환경의 변화가 빠르거나 정책결정에 다양한 국민시각의 반영이 요구되는 직위인 정보관리담당관, 홍보협력과장,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장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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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24
- 예고 종료2014-08-06
- 공포2014-08-20
- 시행201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