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09호
개정이유 — 매년 제출해야 하는 보편적 역무제공계획서를 필요시에만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가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의 계획서 제출 의무 완화안 제3조제2항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가 역무의 제공방법 및 소요 비용 등이 포함된 ‘보편적 역무제공계획서’를 매년 제출하던 것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함
- 나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상향조정안 [별표 9]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법 제52조제1항) 명령이나 시정명령(법 92조제1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본과징금 산정기준을 기간 및 별정통신사업자의 매출액 대비 비율은 100분의1에서 100분의2이하로 상향하고, 기본과징금에 곱하는 사업정지 개월수별 부과비율은 20%에서 50% 상향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의 계획서 제출 의무 완화(안 제3조제2항)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가 역무의 제공방법 및 소요 비용 등이 포함된 ‘보편적 역무제공계획서’를 매년 제출하던 것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함
나.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상향조정(안 [별표 9])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법 제52조제1항) 명령이나 시정명령(법 92조제1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본과징금 산정기준을 기간 및 별정통신사업자의 매출액 대비 비율은 100분의1에서 100분의2이하로 상향하고, 기본과징금에 곱하는 사업정지 개월수별 부과비율은 20%에서 50%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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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30
- 예고 종료2014-09-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