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72호
개정이유 — ㅇ「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정식서명 ('14.4.8)에 따라 호주를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국가에 포함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ㅇ호주를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조치 대상국가에 포함 (영 제24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모든 국가에 적용
- ㅇ호주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시 재시행 금지 대상국가에 포함 (영 제24조제5항제5호)
호주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가 시행되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재시행을 금지
- ㅇ호주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 완화 규정 대상국가에 포함(영 제24조제16항)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
- ㅇ호주를 다자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배제 대상국가에 포함 (영 제24조의2)
호주로부터의 특정물품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무역 위원회가 판정한 경우, 다자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배제 가능
공고문 원문 펼치기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 관련 >
ㅇ 호주를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조치 대상국가에 포함 (영 제24조제1항)
-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모든 국가에 적용
ㅇ 호주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시 재시행 금지 대상국가에 포함 (영 제24조제5항제5호)
- 호주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가 시행되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재시행을 금지
ㅇ 호주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 완화 규정 대상국가에 포함(영 제24조제16항)
-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
ㅇ 호주를 다자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배제 대상국가에 포함 (영 제24조의2)
- 호주로부터의 특정물품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무역 위원회가 판정한 경우, 다자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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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4
- 예고 종료2014-09-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