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9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192호
개정이유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한편,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 계약에 따라 학과 등 간의 융합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 특정 교육과정에 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제한을 없애고,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계약정원·학과 운영 경비 규제 개선안 제8조제8항 신설
산업체 등이 부담해야 하는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그 경비를 대신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나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인정 확대안 제8조제11항 개정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1/5에서 1/4까지로 확대하여 현장의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다계약정원 운영 분야 확대안 제8조의2 개정
계약정원의 운영 분야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 한정에서 전분야로 확대하여 계약정원 운영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첨단분야 및 비첨단분야 간 융합 교육과정의 운영을 확대하고자 함
- 라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 사항안 제42조 제3항 신설
법 제36조의2 제6항에서 ‘출자내역 및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규정
- 마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43조 제4호의2 및 제10호 개정
– 현행 법령상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업무 대상은 자회사에 한정되어 있으나, 시설 임대 업무 대상을 교원·학생 창업 기업 등 대학의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확대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수익 활동 범위를 확대
– 또한, 기술지주회사가 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만 기술 이전·중개 업무가 가능하던 것을 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도 기술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성장을 지원
- 바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 사유안 제45조 삭제
법 제36조의4제4항 개정에 따라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한 후에도 자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어, 현행 시행령에 규정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의무 유예기간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
- 사기술지주회사의 회계 관리 내실화안 제47조의2 신설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학 등 산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계약정원 운영 분야와 근무경력 학점인정 범위를 넓히고 기술지주회사의 업무와 회계 관리 규정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계약정원 운영 분야를 전 분야로 확대
계약정원은 그동안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만 운영할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 한정을 없애 모든 분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첨단분야와 비첨단분야 간 융합 교육과정이 늘어날 것으로 설명해요. 계약정원을 운영할 때 학칙에 넣어야 할 사항(학생 선발 기준, 정원, 경비 부담, 납부금, 운영기간, 폐지 시 학생 보호)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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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11항(근무경력 학점인정, 현행 제10항)
변경 전
계약학과등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변경 후
100분의 25의 범위로 확대(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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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학점인정 적용례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제8조제11항의 근무경력 학점인정 확대는 2026학년도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해요. 그 밖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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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계약정원
국가, 지자체,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학과·학부 학생 수나 정원 일부를 따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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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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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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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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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3
- 예고 종료2025-05-19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