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4
- 공포
- 2021-06-15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35호
개정이유 —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의 효과적 추진과 현장 안작을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을 개정하여 대학생 현장실습 표준운영기준 마련 및 실습지원비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각각의 운영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또한, 현행 「산학협력법 시행령」 상 각종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정비하고, 상위법과 어긋나거나 애매하게 규정된 조항을 정비하여 다양한 주체의 산학연협력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가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연한을 현행 2년 이내에서 전문학사와 동일한 수준(최대 3년)으로 완화안 제6조 제2항 개정
- 나법 제8조의3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여 현장의 업무추진상 예측가능성 제고안 제8조의3 신설
- 다대학생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3조의2
1) 현장실습의 형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 학기제’로 구분하고, 각각의 운영 기준 마련 (제1항 각 호)
2) 법 제11조의3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현장실습 지원비 세부 산정기준 규정 (제2항 각 호)
3) 현장실습 세부 운영기준, 실습지원비 지급 방식 등을 교육부 장관이 따로정하도록 위임 (제3항)
- 라
학교기업의 예산 편성·집행, 회계처리 주체에 산학협력단장 포함안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개정
- 마학연교수 제도 활용 대상기관에 ‘한국뇌연구원’ 신설안 제49조 제1항 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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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기준과 실습지원비 산정 방식을 구체화하고,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연한을 완화하는 등 산학협력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기준 마련
현장실습을 '표준'과 '자율' 형태로 구분하고, 실무 교육 시간에 따른 실습지원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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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 제2항
변경 전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변경 후
고등교육법 제48조 제1항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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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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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학교(산업교육기관)와 산업체(기업 등)가 서로 협력하여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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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3
- 예고 종료2021-05-24
- 공포2021-06-15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