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9-05
- 공포
- 2014-09-26
- 시행
- 2014-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36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며,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적격합병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설 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함.
- 나
벤처기업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신주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함.
- 다
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여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는 사유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설 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함.
나. 벤처기업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신주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함.
다. 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여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는 사유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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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6
- 예고 종료2014-09-05
- 공포2014-09-26
- 시행201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