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4-10-1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32호
개정이유 — 유사 인증제도의 통합을 통한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 등 규제개혁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재검토 조항을 신설하며, 한국로봇산업 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절차 및 관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 폐지안 제6조~제15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
‘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를 산업표준화법의 KS인증 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
- 나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등 구체화안 제29조의2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절차 및 관리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가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확보(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사항(201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 ’14.7월) 반영)
- 다규제 재검토 조항 신설안 제33조의2
규제의 목적달성 여부 및 존속이유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규제심사를 내실화할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 폐지(안 제6조~제15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
‘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를 산업표준화법의 KS인증 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
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등 구체화(안 제29조의2)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절차 및 관리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가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확보(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사항(201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 ’14.7월) 반영)
다. 규제 재검토 조항 신설(안 제33조의2)
규제의 목적달성 여부 및 존속이유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규제심사를 내실화할 필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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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7-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3
- 예고 종료2014-10-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