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09-03 예고
- 입법예고
- 2014-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4
- 공포
- 2015-07-24
- 시행
- 2015-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26호
개정이유 — 유사 인증제도의 통합을 통한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 등 규제개혁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재검토 조항을 신설하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절차 및 관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9월3일부터 10월13일까지 의견조회 중에 있으나, 로봇산업정책실무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게 되어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 가로봇산업정책실무협의회 근거 마련안 제3조의4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할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근거를 마련
- 나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 폐지안 제6조~제15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
‘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를 산업표준화법의 KS인증 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
- 다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등 구체화안 제29조의2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절차 및 관리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가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확보(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사항(201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 ’14.7월) 반영)
- 라규제 재검토 조항 신설안 제33조의2
규제의 목적달성 여부 및 존속이유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규제심사를 내실화할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로봇산업정책실무협의회 근거 마련(안 제3조의4)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할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근거를 마련
나. 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 폐지(안 제6조~제15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
‘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를 산업표준화법의 KS인증 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
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등 구체화(안 제29조의2)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절차 및 관리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가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확보(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사항(201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 ’14.7월) 반영)
라. 규제 재검토 조항 신설(안 제33조의2)
규제의 목적달성 여부 및 존속이유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규제심사를 내실화할 필요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4-09-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3
- 예고 종료2014-11-24
- 공포2015-07-24
- 시행201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