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528호
개정이유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 및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을 먹는물 수준으로 설정하고자 함.
- 가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설정안 제35조의2 신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및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배출시설설치를 제한하는 적용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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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설정(안 제35조의2 신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및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배출시설설치를 제한하는 적용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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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4
- 예고 종료2014-10-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