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5
- 공포
- 2014-12-23
- 시행
- 2014-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47호
개정이유 — 지능형전력망 산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신규 사업자 및 해당 분야 기관에 진입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기준 및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기준 등을 완화하고, 산업 현실에 맞게 정보보호지침 이행확인 대상사업자를 축소하며, 입증이 곤란한 인증기관 지정기준 완화를 통해 인증제도의 합리화를 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안 제8조 제2항 [별표1]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제공사업자 등록기준 중 ‘수요반응 서비스제공사업자’와 ‘그 밖의 서비스제공 사업자’의 최저 자본금 확보기준을 삭제하고, ‘수요반응 서비스제공사업자’의 경우 전문인력 확보 기준도 하향 조정함
- 나인증기관 지정기준 완화안 제12조
인증기관 지정기준 가운데 ‘인증신청자와의 업무 독립성 확보’는 관련 서류를 통하여 입증하기 곤란하여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삭제
- 다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 다원화안 제14조
산업진흥 지원기관 전문화를 통한 정책·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적 기준에 치중되어 있는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법 제19조에서 정한 각 업무 분야별 산업진흥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라정보보호지침 이행확인 대상사업자 기준 완화안 제16조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신규 창업자 진입 유도 등을 위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이용자 수 1만명 이상인 서비스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지침 이행확인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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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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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5
- 예고 종료2014-10-15
- 공포2014-12-23
- 시행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