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27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6
- 공포
- 2011-11-24
- 시행
- 2011-1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374호
개정이유 — 기후변화 시대의 도래와 산업간 융합의 가속화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적인 구축과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714호, 2011.5.24 공포, 2011.11.25 시행)되었음. 이에 그 후속조치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인증기관 지정절차,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 안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안 제3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등 서식을 마련함
- 나인증기관 지정절차안 제6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정관, 사업계획서, 전문인력 명세서 및 인증업무 규정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
- 다산업진흥지원기관의 지원기관의 지정절차안 제7조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관, 업무 추진실적과 전문 인력 현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함.
- 라조정신청서 등안 제8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조정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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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안 제3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등 서식을 마련함
나. 인증기관 지정절차 (안 제6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정관, 사업계획서, 전문인력 명세서 및 인증업무 규정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
다. 산업진흥지원기관의 지원기관의 지정절차 (안 제7조)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관, 업무 추진실적과 전문 인력 현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함.
라. 조정신청서 등 (안 제8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조정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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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7
- 예고 종료2011-08-16
- 공포2011-11-24
- 시행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