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1-07-27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6
- 공포
- 2011-11-23
- 시행
- 2011-1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373호
개정이유 — 기후변화 시대의 도래와 산업간 융합의 가속화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적인 구축과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714호, 2011.5.24 공포, 2011.11.25 시행)되었음. 이에 그 후속조치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거점지구의 지정,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활용을 위한 조정,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 가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안 제2조~제4조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함.
- 나지능형전력망 사업의 등록기준 등안 제8조~제10조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자, 서비스 제공사업자별로 전문인력,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마련함.
- 다인증의 기준안 제12조
지능형전력망 인증기준을 국제?국내 표준에의 적합성, 품질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으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함.
- 라인증기관 지정기준안 제13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증활동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 전담조직 및 전문 인력을 보유할것 등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함.
- 마거점지구의 지정 등안 제14조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전기사업법」제47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거점지구를 지정함.
- 바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안 제15조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일 것, 2년 이상의 업무 추진실적과 2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갖출 것 등 지원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함.
- 사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조정안 제16조~제18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조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조정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조정 내용을 검토하는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아지능형전력망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사업자안 제19조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 중 이행확인 대상자를 전력망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로서 전년도 말 기준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천명 이상인 자로 규정함.
- 자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3조
법 제39조에 따른 위반행위별로 위반횟수에 따라 최저 100만원부터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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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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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7
- 예고 종료2011-08-16
- 공포2011-11-23
- 시행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