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13
- 의견제출 마감
- 2019-09-24
- 공포
- 2020-01-29
- 시행
- 2020-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86호
개정이유 —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수요관리 확대 등 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과 전력·IT가 융합된 에너지신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이 이에 부합하는 고도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갖춰야 함. 이에 따라 지원기관 지정요건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외에 한국전력거래소 등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지능형전력망산업 지원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지관 지정요건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일 것을 추가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지원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2항 제1호)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기관 지정 요건 확대
기존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지원기관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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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 제2항 제1호
변경 전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과 이용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변경 후
「민법」 제32조 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일 것
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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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인격(법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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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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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13
- 예고 종료2019-09-24
- 공포2020-01-29
- 시행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