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8
- 공포
- 2015-01-07
- 시행
- 2015-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38호
개정이유 — ㅇ 최근 도심지역 지반에 동공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의 파손, 누수 또는 이에 따른 지반침하)을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포함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ㅇ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자격기준 및 장비보유기준의 일부 과도한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사항 항목 신설영 제12조제1항
중대한 결함 항목에 지반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인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의 파손, 누수 또는 이에 따른 지반침하’를 포함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와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현재 시특법에서는 안전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자가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나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조정영 별표3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중급기술자) 특정분야에 대한 ‘기사’ 자격으로 제한을 두던 항목을 삭제 * 현행 등록기준에서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안전관리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3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면서, 특정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자가 60% 이상 포함하도록 한번 더 ‘기사’ 자격으로 한정하고 있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서 건술기술자의 등급을 경력, 학력, 자격을 모두 고려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중급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자격(기사)으로 제한되지 않고 있음
- 다안전진단전문기관 필수 보유 장비 축소규칙 별표1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시 갖추어야 할 필수장비 중 현재 유사 기능 장비가 시중에 많이 보급되어 안전점검 및 진단 수행 시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항목인 ‘비디오카메라’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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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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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8
- 예고 종료2014-10-28
- 공포2015-01-07
- 시행201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