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8
- 공포
- 2016-07-20
- 시행
- 2016-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6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주체 등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799호, 2016.1.19. 공포, 2016.7.2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교육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있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통보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수ㆍ보강 등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ㆍ시행(「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신설, 2014.8.7.)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 주체의 책임성 강화
소규모 취약시설에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관리주체나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서)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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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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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규모 취약시설
규모가 작아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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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특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시특법 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특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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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1-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9
- 예고 종료2016-06-08
- 공포2016-07-20
- 시행201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