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9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4-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49호
개정이유 — 정부의「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부동산대책)」에 따라 주택 수급조절을 위해 토지은행에서 비축한 토지의 공급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택지의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의 공급은 추첨 외에 경쟁입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신설
- 나
택지의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격은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5항 단서 신설
- 다
택지의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방법 및 공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항제5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택지의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의 공급은 추첨 외에 경쟁입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조제3항 신설)
나. 택지의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격은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5항 단서 신설)
다. 택지의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방법 및 공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3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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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9
- 예고 종료2014-10-29
- 공포2014-12-30
- 시행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