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19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2
- 공포
- 2019-05-21
- 시행
- 2019-05-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5호
개정이유 — 동일한 학위를 취득하였음에도 근무하는 대학의 종류에 따라 민간위원 위촉 대상에서 차별을 받는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완화하여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 가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위촉기준 완화안 제8조 제1호
현행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민간전문가의 위촉기준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일반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자로 한정하던 것을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자로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위촉 기준을 대학 종류에 관계없이 부교수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위원 위촉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일반대학에서 근무한 사람으로만 한정했던 민간전문가 위촉 기준을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모든 학교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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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 제1호
변경 전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변경 후
「고등교육법」제2조 (…현행과 같음…) 학교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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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공공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비축해야 하는 토지의 계획이나 결정 등에 대해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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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공토지비축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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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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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9
- 예고 종료2019-04-02
- 공포2019-05-21
- 시행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