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6
- 공포
- 2017-09-05
- 시행
- 2017-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793호
개정이유 — 공공토지비축 관련 감정평가업무 참여제한 완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타 법률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감정평가업무 참여제한 완화안 제20조 및 제29조제4항
현행 공공토지비축 관련 토지 매수청구 매입가격 및 공급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감정평가사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법인
- 나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36조 및 별표
법률에서 토지은행 유사명칭 사용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설
- 다타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제13조, 제30조 및 제31조
인용되고 있는 「국유재산법」, 「법인세법」등 타 법률의 조문번호, 용어 등 개정사항을 현행으로 반영하여 혼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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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정평가업무 참여제한 완화(안 제20조 및 제29조제4항)
현행 공공토지비축 관련 토지 매수청구 매입가격 및 공급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감정평가사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법인
나.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36조 및 별표)
법률에서 토지은행 유사명칭 사용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설
다. 타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제13조, 제30조 및 제31조)
인용되고 있는 「국유재산법」, 「법인세법」등 타 법률의 조문번호, 용어 등 개정사항을 현행으로 반영하여 혼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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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공공토지비축법 시행령 개정안 참고·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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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5-21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6
- 예고 종료2017-06-26
- 공포2017-09-05
- 시행201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