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5-22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772호
개정이유 —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 중 수중레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2024. 10. 22. 제20529호 공포, 2025. 4. 2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장소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임
- 가
수중레저 교육사업의 적용범위에 교육장소와 관련된 근거조문 포함안 제6조제2항 개정
- 나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6조제3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중레저사업자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장소를 수중, 수중레저기구, 등록 사업장, 실내 교육장소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규정
법률 제20529호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수중레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사업자의 의무가 됐어요. 법률이 해양수산부령에 맡긴 '교육장소'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항(사업자의 조치 등)
변경 전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치만 적용 범위로 정하고 있어요. 수중레저교육자를 수중레저활동자 5명당 1명 이상 배치하거나 탑승시키도록 해요.
변경 후
'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바뀌어, 제6호(교육장소 관련 조치)도 함께 규정하게 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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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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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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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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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7-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2
- 예고 종료2025-07-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