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8
- 공포
- 2026-04-21
- 시행
- 2026-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868호
개정이유 —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일부 현지성이 높은 사무를 지자체에서도 수행토록 조정하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44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한 안전에 관한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수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던 것을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의 기준 및 절차 등의 사무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던 것을 해양경찰청장이 하도록 조문 수정안 제8조제1~3항 개정
- 나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의 절차 이행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던 것을 해양경찰청장이 하도록 조문 수정안 제11조제2~4항 개정
- 다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각호의 사항을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도록 조문 수정안 제12조 개정
- 라수중레저업과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처리하던 것을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안 제13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던 것을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의 기준 및 절차 등의 사무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던 것을 해양경찰청장이 하도록 조문 수정(안 제8조제1~3항 개정)
나.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의 절차 이행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던 것을 해양경찰청장이 하도록 조문 수정(안 제11조제2~4항 개정)
다. 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각호의 사항을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도록 조문 수정(안 제12조 개정)
라. 수중레저업과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처리하던 것을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 (안 제13조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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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08
- 예고 종료2025-08-18
- 공포2026-04-21
- 시행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