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0
- 공포
- 2020-03-27
- 시행
- 2020-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80호
개정이유 —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와 서식을 개정하여 수중레저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야간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규제 개선안 제9조제3호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발광 조끼나 띠 외 야간 활동 시 위치식별이 가능한 발광 장치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 나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7.26.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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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발광 장치 범위를 넓히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야간 활동 시 위치 식별 장비 허용 확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발광 조끼나 띠 외에도, 야간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발광 장치를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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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3호
변경 전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 및 수중레저활동자는 발광 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할 것
변경 후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 및 수중레저활동자는 발광 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발광장비를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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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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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
물속에서 즐기는 레저 활동을 의미하며, 스쿠버다이빙이나 프리다이빙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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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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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8
- 예고 종료2020-03-10
- 공포2020-03-27
- 시행202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