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869호
개정이유 —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일부 현지성이 높은 사무를 지자체에서도 수행토록 조정하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44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한 안전에 관한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수중레저 활동 안전점검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안제5조 개정
1)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점검의 결과 안전의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수중레저기구 등의 사용정지 및 원상복구 사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하던 것을 해양경찰서장이 하도록 함
- 나수중레저사업 등록 등의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안 제10조 2항,3항, 4항, 별지 제2호·3호 서식 개정
1) 법 제15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의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2)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등록증 발급 사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하던 것을 해양경찰서장이 하도록 함
- 다수중레저사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사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안 제11조,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휴업 폐업 재개업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라이용요금에 관한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안 제12조,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1) 수중레저사업자가 법 제19조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용요금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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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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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5-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08
- 예고 종료2025-08-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