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0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35호
개정이유 — 시간제 등록제 운영과 관련하여 시간제등록생 선발방법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 대학의 장이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 의무적으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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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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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30
- 예고 종료2014-10-20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