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49호
개정이유 —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의 대상으로 규정한 차상위계층 관련 조문을 수정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도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 가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포함되도록 규정함안 제29조제2항제14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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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포함되도록 규정함(안 제29조제2항제14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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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1
- 예고 종료2016-06-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