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53호
개정이유 —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도 전문대학과 같이 4분의 1 이내에서 수업연한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가원격대학과 전문대학간 교육과정 연계운영 명확화안 제59조 및 제29조제2항제9호
- ○
[별표1]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 제4호 내용에 부합하도록 전문대학과 교육과정 연계 운영이 가능한 고등교육기관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원격대학을 포함하도록 함
- 나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안 제64조
- ○전문학사학위 과정 사이버대학도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수업연한 단축 근거「고등교육법 시행령」제57조의2
를 준용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이버대학의 전문학사학위 과정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과정 연계 운영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원격대학 교육과정 연계 범위 확대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상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원격대학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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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제2항제9호
변경 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수도건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을 제외한다) 또는 산업대학의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변경 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수도건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을 제외한다), 산업대학, 원격대학(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원격대학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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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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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인터넷이나 방송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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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3.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4.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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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6-01
-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18
-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1-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1
- 예고 종료2016-07-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