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3
- 공포
- 2015-11-18
- 시행
- 2015-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95호
개정이유 —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16.1.1. 시행)됨에 따라 강사 임용 및 재임용에 필요한 사항과 겸임교원 등의 자격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강사 임용 및 재임용에 필요한 사항안 제4조의4
– 강사 임용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위촉 및 임명, 심사단계 방법 등을 정관 및 학칙 등으로 규정하도록 함
–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임용기간 만료사실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 등이 포함된 재임용 절차를 정관 및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함
- 나겸임교원 등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은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고, 시간강사를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강사의 임용 및 재임용 절차를 구체화하고 겸임교원 등의 자격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강사 임용의 공정성 확보
강사를 임용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방법 등을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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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4(강사의 임용 기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교육공무원법」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조건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용해야 한다. 1. 임용기간 및 소정근로시간 2. 급여 3. 복무 등 근무조건 4. 면직사유 5. 재임용 절차 ④ 제2항제5호의 재임용 절차에는 임용기간 만료사실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이 포함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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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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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학교법인이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을 담은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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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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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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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2
- 예고 종료2015-10-23
- 공포2015-11-18
- 시행20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