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4-194호
개정이유 — 패스트푸드점, 치킨점 등 상업용 주방은 주거용 주방과 달리 조리기구 크기가 크고 그 형태가 다양하며, 덕트안에서도 가연성 기름찌거기가 끼여 있어 화염확산 통로가 되고 있으나, 현행 주방용자동소화장치로는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상업용 주방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동소화장치가 개발되고 이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관련 법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별표 1 제1호가목1)의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로 하고, 2)부터 5)까지를 각각 3)부터 6)까지로 하고 다음과 같이 2)를 신설한다. 2)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별표 5 제1호나목1) 중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로 한다. 별표 6 제19호 자동소화장치의 설치면제 기준란의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는”을 “주거용주방자동소화 장치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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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7
- 예고 종료2014-1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