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0
- 공포
- 2015-01-02
- 시행
- 2015-0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54호
개정이유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인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치업자의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영세 유치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의료인의 면허증 반환의무 폐지안 제8조
1) 의료인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후 분실하였던 면허증을 발견한 경에는 그 면허증을 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이를 반환받을 실익이 적을 뿐 아니라 반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행정규제로 존속시킬 필요성이 적음
2) 의료인의 면허증 반환의무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함
- 나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완화안 제19조의4제1항제3호
1)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금액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유치업자의 경우에도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계속 가입하여야 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있음
2) 최초 등록을 한 이후에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한하여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5천만원으로 경감하고자 함
- 다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 폐지안 제37조 삭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가의료장비 설치·운영기준이 없는 등 더 이상 고가의료장비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 고가의료장비 설치·운영기준을 현실에 맞게 폐지하는 것임
- 라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시 수수료 폐지안 별지 제14호 서식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경우와 달리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변경신고사항의 검토부담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받고 있어, 이를 폐지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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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0
- 예고 종료2014-11-20
- 공포2015-01-02
- 시행201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