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7
- 공포
- 2026-02-05
- 시행
- 2026-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189호
개정이유 — 육아에 관한 처우의 명문화, 보호실·진정실 수용 심사부 도입, 마약류수용자 해제 요건 완화 및 생활용품 지급기준 변경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보안장비·보호장비 규정 보완, 징벌대상자 심리상담 위임근거 마련, 소년수형자등·교정사고 등 용어 정비 및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 양식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육아에 관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안 제42조의2 등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2-진정-0370800)를 받아들여 유아에 대한 최소한의 물품지급 기준을 제시하고, 그 밖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나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안 제125조
직업훈련 기술숙련과정 대상자 선정 시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만 잔형기를 고려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집체직업훈련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잔형기와 상관없이 선발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완화함
- 다보호실·진정실 수용 심사부 도입안 제156조의2, 별지 제10호 등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4-직권-0000300)를 받아들여 보호실·진정실 수용에 대해서도 기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라보안장비·보호장비 규정 보완안 제186조, 별표 5, 별표 12 등
기체 압력식 발사기 도입하고 보안장비 사용 요건·기준, 보호장비 재질·이미지 변경 등을 실무에 맞게 정비함
- 마마약류수용자 해제 요건 완화안 제205조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3-진정-1066300)를 받아들여 마약류 범죄와 관계없는 별건 범죄로 수용된 마약류수용자 중 마약류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후 5년이 지나고 수용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바징벌대상자 심리상담 위임근거 마련안 제219조의2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 사소년수형자등 의미 명확화안 제59조의2
“소년수형자등”의 정의를 “소년수형자 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19세 이상 23세 미만의 수형자”로 명확하게 규정함
- 아교정사고 개념 수정안 제67조
「교도관직무규칙」과 동일하게 “교정사고”의 정의를 “화재, 수용자의 도주ㆍ폭행ㆍ소요ㆍ자살,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로 수정함
- 자교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요건 변경안 제268조
회의 개최를 연 1회로 하고, 추가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차생활용품 지급기준 변경별표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2-진정-0189300)를 받아들여 생활용품 지급기준에 식기를 세척할 수 있는 용품을 추가함
- 카비상의료용품 기준 변경별표 4
‘구급의약품’ 목록에 있는 ‘바세린’은 비상의료용품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고, ‘외과용 기구’에 외과용 윤활제 추가
- 타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 양식 변경별지 제3호
회의록 양식에서 귀휴 허가 여부, 기간, 귀휴 종류 등을 명기하여 귀휴심사 관련 주요 사항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육아 물품 지급, 보호실·진정실 수용 기록, 마약류수용자 지정 해제 요건 등을 바꾸는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에요.
핵심
유아 양육 물품 지급 근거 신설
교정시설에서 유아 양육을 허가한 경우, 소장이 분유·이유식 같은 대체식품, 기저귀·젖병 같은 육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품목·수량·횟수는 법무부장관이 정하고, 물품은 유아의 안전·건강·위생에 맞아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의2(유아의 양육)
변경 전
현행은 규정 없음(제42조에서 양육유아에게 분유 등 대체식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함)
변경 후
소장이 대체식품, 육아용품, 그 밖에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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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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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부처(여기서는 법무부)가 정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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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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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6
- 예고 종료2025-07-07
- 공포2026-02-05
- 시행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