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34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법 개정(´14. 11. 10. 시행)에 따른 기능이관 사항을 반영하고, 시험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방위사업법 개정(´14. 11. 10. 시행)에 따른 기능이관 사항을 반영하고, 시험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
- 나창조행정담당관, 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정신전력과의 누락업무 및 과 간 업무조정사항 반영
- 다정신전력과, 인력관리과의 부서명칭을 소관기능에 부합하도록 정신전력정책과, 인력정책과로 변경
- 라
방재안전 업무 강화를 위해 방재안전 직렬 채용이 가능하도록 [별표1]과 [별표1의2] 에 방재안전 직렬을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방위사업법 개정(´14. 11. 10. 시행)에 따른 기능이관 사항을 반영하고, 시험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
나. 창조행정담당관, 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정신전력과의 누락업무 및 과 간 업무조정사항 반영
다. 정신전력과, 인력관리과의 부서명칭을 소관기능에 부합하도록 정신전력정책과, 인력정책과로 변경
라. 방재안전 업무 강화를 위해 방재안전 직렬 채용이 가능하도록 [별표1]과 [별표1의2] 에 방재안전 직렬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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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3
- 예고 종료2014-10-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