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75호
개정이유 —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보완하고, 치과기공제작의뢰서에 환자의 정보가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을 보완하며, 과태료를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 가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 조정 및 보완안 제2조제1항제4호
1)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조정·보완하여 현재 작업치료사의 직무범위와 활동영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나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보완안 제14조의2
1)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환자 정보가 포함될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을 보완함
- 다과태료를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안 제15조 별표
1) 과태료를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 조정 및 보완 (안 제2조제1항제4호)
1)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조정·보완하여 현재 작업치료사의 직무범위와 활동영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보완(안 제14조의2)
1)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환자 정보가 포함될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을 보완함
다. 과태료를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안 제15조 별표)
1) 과태료를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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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5
- 예고 종료2014-11-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