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8
- 공포
- 2014-11-06
- 시행
- 2014-1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4-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4시간 상시 지휘체계 유지 및 지방청장과의 역할분담을 위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안전총괄부장을 신설하고, 122구조대 등 부족한 현장인력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100명(경무관1, 경감3, 경위6, 경사24, 경장27, 순경35, 7급2, 연구사2)을 증원하며, 5천톤급 함장 등 8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 (총경 +1, 경정 -1, 경감 +79, 순경 -79, 4?급 +1, 5급 -1)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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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5
- 예고 종료2014-10-28
- 공포2014-11-06
- 시행201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