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40호
개정이유 — ㅇ「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정식서명 ('14.9.22)에 따라 캐나다를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국가에 포함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ㅇ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ㅇ
캐나다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대상국가에 포함함영 제24조제1항
- ㅇ캐나다를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관련 관보 게재 대상국가에 포함함(영 제24조제12항)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의 내용 입수 방법 및 최소 20일이상의 기간 동안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등을 관보에 게재 함
- ㅇ캐나다를 다자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배제 대상국가에 포함함(영 제24조의2)
캐나다로부터의 특정물품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무역위원회가 판정한 경우, 다자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 ㅇ일본식 용어를 정비함(영 제31조제2항)
일본식 용어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선”을 ”거래처”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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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1
- 예고 종료2014-12-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