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23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2
- 공포
- 2015-01-20
- 시행
- 2015-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 2014-2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외동포 중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제도에 편입되고, 외국국적동포는 기존 국내거소신고제도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2279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화 : 02-2110-3328,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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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3
- 예고 종료2014-12-02
- 공포2015-01-20
- 시행201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