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6
- 공포
- 2018-06-12
- 시행
- 2018-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32호
개정이유 — · 수신자료 활용범위 확대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법률 제15161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반영안 제8조, 9조
법 조항 신설(법 제13조제2항, 제3항)로 인한 법 조항 변경 부분을 반영·정비
- 나수신자료 사용 대상 추가안 제14조
수신자료 사용 대상에 “피부착자의 효용유지의무 및 준수사항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수신자료를 사용한 경우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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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반영(안 제8조, 9조)
- 법 조항 신설(법 제13조제2항, 제3항)로 인한 법 조항 변경 부분을 반영·정비
나. 수신자료 사용 대상 추가(안 제14조)
- 수신자료 사용 대상에 “피부착자의 효용유지의무 및 준수사항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수신자료를 사용한 경우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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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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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4
- 예고 종료2018-03-26
- 공포2018-06-12
- 시행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