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5-31
- 공포
- 2021-09-14
- 시행
- 2021-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79호
개정이유 —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두고, 피부착명령자(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가 출소하기 전에도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644호, 2020. 12. 1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 내용에 맞추어 용어와 조문 등을 정비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의 장이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사실 조회 및 자료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제4항
- 나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준수사항 추가·변경 등 신청 서면의 내용에 “피부착명령자”와 “부과”를 추가안 제12조의2
- 다전자장치 보석피고인에 대한 사실 조회 및 자료 열람 근거 마련안 제23조의5제4항 신설
- 라“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 부과 등에 관한 사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추가안 제29조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3호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자장치 부착명령자 관련 용어 정비와 보석피고인에 대한 사실 조회 근거 마련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서식 정비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준수사항의 '부과' 등 변경된 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과 조문의 용어를 정리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신청)
변경 전
법 제14조의2 및 영 제12조의2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의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4조의2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의 청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변경 후
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현행과 같음…)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 (…현행과 같음…) 법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현행과 같음…)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서식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사용하던 서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개정된 부분은 수정해서 사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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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착명령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실제로 전자장치를 몸에 부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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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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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0
- 예고 종료2021-05-31
- 공포2021-09-14
- 시행202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