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4-30
- 공포
- 2024-06-18
- 시행
- 2024-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4-110호
개정이유 — 법무부장관이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안 제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법무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 규모, 착수 시기 및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해 일시 또는 분할로 지급할 수 있음.
2) 연구개발기관은 지급받은 출연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3) 법무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함.
- 나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안 제3조의2제5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자장치 부착제도 관련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과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입니다.
핵심
출연금의 유연한 지급
법무부장관이 연구개발기관에 출연금을 줄 때, 사업 규모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한꺼번에 주거나 나누어서 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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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사용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제1항의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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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내놓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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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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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1
- 예고 종료2024-04-30
- 공포2024-06-18
- 시행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