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1
- 공포
- 2018-02-13
- 시행
- 2018-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276호
개정이유 — · 새로운 형태인 일체형 전자감독장치 개발, 운용 예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 정의 정비안 제2조
1) 휴대용 추적장치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로 개정함.
2) 재택감독장치는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로 개정함.
3) 부착장치는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거나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로 개정함.
- 나부착명령 집행 방법 정비안 제7조
1) 필요에 따라 기존 전자장치와 새로운 형태의 장치 중 하나를 택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방법을 개정함.
2) 휴대용 추적장치는 “부착장치에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 교부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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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 정의 정비(안 제2조)
1) 휴대용 추적장치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로 개정함.
2) 재택감독장치는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로 개정함.
3) 부착장치는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거나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로 개정함.
나. 부착명령 집행 방법 정비(안 제7조)
1) 필요에 따라 기존 전자장치와 새로운 형태의 장치 중 하나를 택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방법을 개정함.
2) 휴대용 추적장치는 “부착장치에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 교부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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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 4.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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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31
- 예고 종료2017-12-11
- 공포2018-02-13
- 시행2018-02-13